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카드결제한 차량유지비를 불공제 처리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카드결제한 차량유지비를 불공제 처리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6. 8. 20.
더존 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유지비 중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입력'이 아닌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메뉴: [회계] > [전표입력] > [일반전표입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날짜 및 구분: 카드 결제일자로 입력하며, 구분은 '차변(3)'과 '대변(4)'을 사용하여 분개합니다.
계정 과목 및 분개:
차변: 차량유지비(판관비 등 해당 계정)로 입력하되, 이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 결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대변: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으로 입력하고, 거래처는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불공제 대상 여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단,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경차(1,000cc 이하), 전기차(일정 규격 이하) 등은 공제 대상이므로, 차량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 만약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과세유형을 '카드과세(57)'로 선택하여 입력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를 사용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전표로 전송할 때 불공제 대상은 일반전표로 전송하거나, 매입매출전표에서 '카드불공(61)' 유형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