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일시적·우연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형식적인 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사업 계획이 계속적·반복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