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