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승계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의무자: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일(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해당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 전부에 대하여 지급자로서 지급명세서를 일괄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수행하며, 합병법인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전근무지 소득 및 기납부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합병등기일 이전에 퇴사하거나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은 임직원의 경우에는 소멸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