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압류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확정일자 등)의 선후 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액이 많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권리 분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국세 체납 내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