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되므로, 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 시 최저한세 제도는 각종 조세지원(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감면 등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이월결손금은 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원 항목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수적인 비용 성격의 항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리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월결손금은 최저한세 계산과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우선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최저한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