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1%에서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소유 주택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제외되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거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시점의 정확한 시가표준액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정비구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