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 모두 과거의 실적을 활용하여 향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맞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 발생분은 10년, 2008.12.31.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경우, 향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으며,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투자나 연구개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 중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하며, 중복 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두 제도 모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이월하여 활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소득을 줄이고, 이월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