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식대 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인 '고정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6시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이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