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수임사업자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거래처의 아이디로 직접 로그인할 필요는 없으며, 세무대리인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임사업자 전환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사업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로그인할 필요 없이, 세무대리인 본인의 계정으로 수임동의된 업체를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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