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직무 변경은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나, 조직 개편이나 근로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기존과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복직자를 기존 업무와 무관한 단순 노무직으로 배치하거나, 경력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