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과오납했으나 사업장 폐업이나 퇴사 등으로 인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자동 정산(충당)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직접 과오납금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환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사업장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