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매출이 누락되었으나 대금 입금이 2026년에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2025년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현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상품 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을 인도한 날이 귀속시기이므로, 2025년에 인도가 완료되었다면 2025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2025년에 재화가 인도되었다면 2025년 귀속분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신고 절차와 가산세액 계산은 법인의 장부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