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에서 복리후생비로 계정과목을 변경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무상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기장의 정확성과 세무상 이익 측면에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1월~6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계정과목만 변경하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순히 계정과목만 변경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비로서 적격증빙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기장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올바른 세무 처리입니다. 구체적인 지출 건별로 적격증빙 구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