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링벨트(섬유제 벨트 슬링)의 폐기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직접적인 조문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32-202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등)은 양중기 부속품의 안전한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지침은 이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점검 및 폐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해당 지침의 폐기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