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력 감축'으로 분류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고용보험법상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회사와 사유 기재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