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범위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양수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대상: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요건: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국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한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
양수인의 범위: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주의사항
양수한 재산의 가액 산정: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책임: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양수인은 자신이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제외되는 국세: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포함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괄양도 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양도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의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