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직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러한 간주공급(사업상 증여 등)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 포상으로 금을 지급하여 간주공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