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 제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증여세액에 기간과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별도로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약 위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