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업무추진비(문화비) 추가 한도는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출액만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에 따라 국내 문화 관련 지출로 한정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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