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법인은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1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설정해야 하며, 법령이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할 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로 봅니다. 또한,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결납세 적용법인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