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 세액은 이월공제 세액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만약 1차 연도에 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전액 이월한 상태라면, 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만큼 이월액이 줄어들고, 남은 이월액은 해당 연도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