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절차 중에는 원칙적으로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조정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소송법상의 '반소' 제기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차이: 반소는 민사소송법상 본소(이미 제기된 소송)가 계속된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민사조정은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이므로 소송법상의 반소 제기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 조정 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별도의 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조정 과정에서 주장하여 조정안에 포함시키거나,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해당 소송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만약 조정 절차에서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소와 반소의 관계가 아닌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다가 추후 병합 심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