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을 받으면 무조건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간이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건당 3만 원(접대비는 1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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