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 적용 후 혼인무효 등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혼인무효 판결문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혼인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와 함께 혼인무효 사실을 증명하는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