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산 시점 이후의 근로기간부터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적법한 중간정산이 완료되었다면, 2025년 1월 1일을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정산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정산은 무효로 간주되어 입사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의 전체 기간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