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 등은 그 지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재직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근거 및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급받는 연봉 인상분이나 성과급이 재직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