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금액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총액에 합산되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퇴직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만, 모든 출장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는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필수 징표에서 제외하는 등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고 있으므로, 실제 본인의 출장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