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소지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동일한 주소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복수 사업자등록은 제한되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공간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