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식비 지출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식비 지출 시 법인카드나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공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