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동일하므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절차: 공단은 지급하는 체당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처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만약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각각 연말정산을 수행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향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