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5년의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신속하게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