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으며, 상호 조정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 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먼저 수급한 뒤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검토하거나, 요건이 충족되는 급여를 선택하여 수급해야 합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