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2022년 4월 14일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되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도로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점과 연령, 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