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시행 시기, 업무 범위, 근로 시간, 건강 및 모성 보호 방안 등입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가 기록된 사본을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는 개별 인가 시마다 매번 할 필요는 없으나, 업무 내용이나 근로 방법 등 근무 형태와 작업 환경에 변동이 있어 임산부 등의 야간·휴일근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노사 간 새로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한 협의는 반드시 합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