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세버스를 이용한 여행상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알선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전체 대금 중 여행업자가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운송비(전세버스 비용), 숙박비, 식사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과적으로 여행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인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전세버스 비용 등 관광객을 위해 대신 지출하는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