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지 않고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장의무 판정 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연환산 없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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