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110만 원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5% 인상할 경우, 인상된 월세는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인상한다면 115만 5,000원이 됩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인 5%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임대료 증액 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정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