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110만 원인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만 5% 인상할 경우, 인상된 보증금은 2,100만 원이 됩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인 5%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증금만 인상하는 경우에도 인상 후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1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산 근거: 2,000만 원 × 1.05 = 2,100만 원
주의사항: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으며, 증액 시에는 임차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정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