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를 자격변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면 적기 신고로 처리되나, 매월 15일경 보험료 산정 작업이 진행되므로 해당 기한 내라도 15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 당월 고지서에 보험료가 반영되지 않고 익월 고지서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은 매월 자격변동 자료를 마감한 후 보험료를 산출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15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당월분 고지서에 정상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15일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면 이미 당월 고지서가 생성되었거나 산정 작업이 완료되어 당월 보험료가 고지서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된 당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고지서에 소급하여 합산 부과됩니다.
보험료 정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소급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변동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당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