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은 차량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법령에서 정한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지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은 이러한 취득대금 자체의 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차감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신용카드 캐시백을 받더라도 이는 취득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취득세는 캐시백을 받기 전의 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