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업종을 운영할 때, 하나는 창업감면,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4. 12. 5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업종을 운영할 때,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과세연도에는 각각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에는 창업감면을 적용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업종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에서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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