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받은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차량 등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는데, 이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라 수령한 캐시백이나 일시불 할인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이나 부가가치세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 이자 등 일부 간접비용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