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8월 19일에 이사하셨다면, 9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