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1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14년 11월 21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현재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8. 20.
2014년 11월 21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현재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생 자녀는 현재 만 11세를 넘어 초등학교 2학년 연령 기준을 이미 초과하였으므로, 법령상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