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는 각각의 과세 원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며,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현물출자 시 자산의 평가 방법이나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정평가액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