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모든 기간 동안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5%를 초과하여 증액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