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납부함으로써, 과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복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연금 급여의 수급 요건이나 급여액 산정 기초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