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장차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소송상의 합의로, 유효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당사자는 이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은 이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킵니다.
다만,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강요하는 등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제소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