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에 재산이 없더라도 미국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망 당시의 생활 관계와 거주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